[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9월 귀속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0월 초 추석 연휴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내달 3~9일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장 대상은 매달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도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전송 기한도 13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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