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복 체불 무관용 원칙”…최대 4억2000만원 체불 사례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별도로 8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근절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10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사업주들은 최근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은 오는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간 고용부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업체명, 주소와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명단에는 건설·제조·정보통신·숙박·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서울의 정보통신업체 ‘백두아이티주식회사’는 2억3500여만원, 경남의 제조업체 ‘에이치엘씨주식회사’는 2억21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운수업체 ‘탑스물류㈜’는 체불액이 4억2000만원에 달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80명의 사업주는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명단 공개 사업주는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상 구인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해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된다. 이들은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해 부끄러운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3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기준 1조2261억원 대비 9.46% 늘어난 수치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05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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