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여수시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송치된 시청 공무원 15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적발된 공무원들의 부정 수령액이 몇만∼몇십만원으로 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반납했을 뿐 아니라 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고발로 시작됐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남들도 다 하니까”, “박봉이라서”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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