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 유죄였으나 2심 일부 무죄

파기환송심, 일부 무죄 다시 유죄 취지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5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봤다.

앞서 전 전 회장은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사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50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0년 8월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듬해 5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실제 계열사 등이 페이퍼컴퍼니 명의와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실제 거래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허용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실제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 위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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