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도망할 염려”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일부를 훼손한 남성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께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이다.
종묘관리소 측은 새벽 순찰 중 피해 사실을 확인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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