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광주시약사회는 23일 “‘창고형 약국’의 약사법 위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해당 업소가 약국 개설 절차를 끝내지 않고 의약품을 미리 공급받아 비축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약국으로 개설되지 않은 업소가 의약품을 유통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 도매상과 제약사도 함께 처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대형마트 방식으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광산구 수완지구, 서구 쌍촌동에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약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곳은 수완지구에서 개설을 추진 중인 약 760㎡(230평) 규모의 매장으로, 이르면 이달 말께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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