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미술대학 교수가 학생과 강사에게 자신의 그림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수원장안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지이 한 대학교 미술대학 소속 A교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또는 같은 미술대학 소속 강사 등 3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자기 작품을 살 것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교수가 학위 취득 또는 강사의 수업 배정 등과 관련한 실권을 토대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교수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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