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처음 본 고등학생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반 직장인 A(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행인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A 씨는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래도 거절당하자 A 씨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기도 했다.
A 씨가 집요하게 달라붙어 술집 앞 실랑이는 20여 분간 이어졌다.
학생들은 A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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