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해 중국 강제인증인 ‘CCC 인증서가 첫 발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국내산 TV에 대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중국 인증기관인 CQC(품질인증센터)가 인정해 CCC 인증서를 지난 18일 발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된다. IECEE CB인증(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은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54개 77개 국가인증기관이 가입돼 있다.
국표원은 양국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2개의 약정을 체결했으며,지난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 약정’ 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중 간에 우리의 KC 인증과 중국 CCC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해 중복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일환이다. 양국 관련 인증기관들은 TV 뿐만 아니라 블랜더, 쥬서기, 등기구, 어댑터 등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연내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에 시범사업 인증기관으로 한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가 있으며, 중국에는 중국품질인증센터(CQC)가 있다.
우리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CC 인증서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 시험성적서가 CCC인증과정에서 일부 항목만 인정돼 중국에서 다시 제품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국표원은 한-중 양국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력으로 양국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 이번 성과가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기타 강제인증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chwan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