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 악화에도 대금지급 유보·면제 안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계성건설이 5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계성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2년 3∼4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욕실 관련 공사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4억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여주 파티오필드 현장에서는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데 이어 지연이자 4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계성건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가능한 한 빨리 하도급대금을 주고, 60일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주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계성건설은 2022년 231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473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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