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주금공 국정감사서
‘정책 모기지 구조적 모순’ 지적하자
“취지 충분히 이해, 과제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한도가 사실상 축소되는 현행 정책대출상품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혼인 신고한 부부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가 전체 혼인신고의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8.8%”라며 정책 모기지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 소득이 7000만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명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을 넘기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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