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아동학대의 80%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09건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에서 실제로 아동학대로 확인된 아동학대 판명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아동학대로 판명된 1만1709건 중에서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378건으로 80.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꼴이다.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에서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약 80%에 달했다. 여기에서 부모의 범위는 친부, 친모뿐 아니라 계부와 계모, 양부, 양모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학대범죄의 속성상 은폐되기 때문이다. 감춰져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아동이 다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4년 1.10명으로 미국(2013년 9.13명)보다 훨씬 저조하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당해 연도 추계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수를 말하며, 피해 아동이 얼마나 될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아동학대 대책을 내놓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해 숨어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데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성수 예산분석관은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등 아동보호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들어온 신고 건수를 신고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358건으로 전체의 29%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 2015년 직장 신고의무자 교육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의무자 168만여명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42만7천여명으로 25.5%에 머물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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