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철에서 1000회 이상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울산지검은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특히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