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반려견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교 2학년 A 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 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14살로 원동기를 몰아서는 안 되는 나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군과 견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도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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