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30일 김 전 후보 檢 송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지난 30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예비후보였던 시기에 GTX-A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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