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는 국가등록문화유산 66건만 존재하고 자체 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없어 지역 유산 관리의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설·형성 후 50년 이상 경과하고 역사·예술·사회·기술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시가 직접 등록·보호할 수 있게 됐다.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는 한국 근현대사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으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로 근현대 건축물뿐 아니라 생활사·산업 유산까지 포괄하는 광주형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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