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가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9일 자로 총 25곳의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 구역은 택시승차대 주변 10m 이내 21개소(삼청동, 종로14가동, 혜화동 등)와 녹지·공원 4개소(돈의문 완충녹지, 도렴1 경관녹지 등)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와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지정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설치,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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