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승인조건 ‘좌석수 축소 금지’ 어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위반해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명령한 기준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금전적 제재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8개 노선에 대해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제공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번 제재는 이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 가운데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y2k@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