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 10대가 차량을 훔쳤다가 3년 만에 범행이 들통났다. 당시 동승했던 친구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지문을 대조하면서 발각된 것.

서울 구로경찰서는 절도ㆍ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7) 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2013년 5월 구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11인승 승합차를 훔친 뒤 친구인 B(17) 군을 태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차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주 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 차 내부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당시 A 군과 B 군은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탓에 사건은 미제 상태로 남았다. 하지만 범행 3년 뒤인 최근 B 군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용 지문을 등록하면서 A 군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도난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B 군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밝혀냈다. B 군은 “A 군이 차량을 절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A 군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오토바이 등 3건의 절도에 연루돼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는 A 군은 “어린 마음에 호기심으로 차량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군의 나이가 만 13세로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A 군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B 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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