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남구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남구 주민 중에 금융권 주택구입 대출을 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내 신혼부부다.
또 1가구 1주택 실거주여야 하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남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총 1000세대)를 모집해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과 이자 청구 절차는 대구시민원공모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월말에 결과가 발표된다.
지원금은 매년 5월과 11월 지급된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 세대가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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