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체포된 한국인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체포·수감된 한국인이 10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 사례를 논의했다.
윤 국장은 마약 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다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외교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게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외교부는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지 당국에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체류·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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