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황씨가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지난 2년간 해외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을 고려한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수사기관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황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달아난 황씨에 대해 소재 파악을 위한 인터폴 청색 수배를 내렸는데, 최근 황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귀국 절차가 진행됐다.
황씨는 그제 새벽 1시 50분쯤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적기에 탄 직후 체포돼 아침 7시 50분쯤 한국에 도착했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도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저지른 또 다른 마약 범죄가 있는지, 해외에서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10일)을 모두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SNS상에서 이목을 모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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