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해임’…대령 1명 성실의무위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방첩사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절차가 진행 중으로 추후 결정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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