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 한 요양원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모 요양원 시설장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요양원 직원 7명은 지난해 12월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A 씨로부터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 근무수당 없이 춤 연습에 강제로 참여했고, 행사 당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은 현장 조사와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A 씨의 지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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