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경산시의원.[경산시의회 제공]
권중석 경산시의원.[경산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 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경산시 팀장(6급)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도 의회에 출석해 답변대에 서야 한다.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