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한 손님에게 ‘당신이 폭행을 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유흥주점 업주와 공범들이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동탄신도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에게 ‘당신이 술병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명이며, 피해금액은 5000만원 상당이다.
A 씨는 호객꾼을 유흥가에 투입해 1차로 술을 마신 손님을 가게로 끌어온 뒤 해당 손님이 만취하면 상황을 조작했다. 술병을 깨뜨려 놓는 등 주변을 어지럽히고 이마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손님을 깨운 뒤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이었다. 공범들은 목격자 행세를 했다.
A 씨는 “동탄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다”, “병을 이용한 폭행이므로 구속도 가능하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A 씨는 돈을 주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이를 거부하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데다 유흥주점 룸 내부에 CCTV가 없다 보니 이들의 공갈에 넘어갔다.
다행히 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해 경찰은 이를 실마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상했다고 주장한 부위는 매번 우측 이마였고, 상처는 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생겼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피의자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주취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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