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내년에 6% 가량 오른 8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매년 부담금을 인상해 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올해 75만7000원에서 내년에 6%(약 4만원 이상) 가량 인상된 8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부과된다. 해당 사업주는 매년 1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항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이유로 매년 부담금 인상폭을 늘려 왔다.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상승 추이를 보면 2014년 67만원에서 지난해 71만원, 올해 75만7000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6.4%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해 민간 기업의 경우 적합한 인재 채용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매년 부담금을 올려왔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 기관 2만8218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공공기관 및 사업장은 1만3486곳으로 절반이 채 안 됐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ㆍ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3%, 민간기업은 2.7%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가ㆍ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9년까지 3.4%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현재 2.7%에서 같은 기간 3.4%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심의ㆍ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었던 국가ㆍ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을 5개월간 유도한 뒤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 명단을 오는 10월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