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억원으로 총 3000대 구매 보조
26일부터 접수…승용 최대 893만원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자동차 전환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51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차종별 구매보조금 및 추가지원금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규모는 ▷승용 2480대 ▷화물 500대 ▷승합 20대 등 모두 3000대로, 이번 상반기에는 2100대를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내용은 ▷승용 1736대 ▷화물 350대 ▷승합 소형(개인) 8대·어린이통학 6대이다.
구매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893만원 ▷화물 1885만원 ▷승합(소형) 1912만원 ▷승합(어린이 통학용) 1억806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전환지원금은 소유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 100만원에 추가로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첫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 20%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농업인은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한다.
또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승용 차종에 한해 차종별 시비 보조금에 추가 30%를 더해 지원하고, 제작사에서도 일정 금액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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