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로고와 성조기 [로이터]
미국 국무부 로고와 성조기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개인 및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해당 개인과 단체들이 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한국 국적 기업인 JS리서치(JS Research)가 포함됐으며,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중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기업도 각각 1곳씩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어떤 방식의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정부 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항목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허가도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1월 22일 자로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확산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까지 포함해 확대 개정됐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