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0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는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에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도 발견됐다.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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