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혼학칙을 어겨 제적됐다가 50년 만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최영숙씨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최씨는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으로 이대 재학도중 같은 체조선수 강수일씨와 결혼했다.
1968년 9월 17일 국내 일간지에는 당시 이 소식이 다뤄졌고, 이대 측은 학칙을 이유로 최씨에게 제적 통보를 했다. 기혼자에게 입학·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도 주지 않는 금혼학칙을 최씨도 피해가지 못했다.
최씨는 결혼 후 일본에서 활동하면서도 체조를 잊지 않았다. 국제심판 자격증을 따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리듬체조 심판으로 활약했다.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졸업장 없이 이대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 50년을 살아왔으니 누구보다도 긴 시간을 학생의 마음으로 지낸 건데…”라며 “이제 졸업장을 받으니 정말 행복하다. 다른 상도 필요 없다. 상은 현역 시절에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