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혼학칙을 어겨 제적됐다가 50년 만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최영숙씨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최씨는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으로 이대 재학도중 같은 체조선수 강수일씨와 결혼했다.
1968년 9월 17일 국내 일간지에는 당시 이 소식이 다뤄졌고, 이대 측은 학칙을 이유로 최씨에게 제적 통보를 했다. 기혼자에게 입학·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도 주지 않는 금혼학칙을 최씨도 피해가지 못했다.
최씨는 결혼 후 일본에서 활동하면서도 체조를 잊지 않았다. 국제심판 자격증을 따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리듬체조 심판으로 활약했다.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졸업장 없이 이대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 50년을 살아왔으니 누구보다도 긴 시간을 학생의 마음으로 지낸 건데…”라며 “이제 졸업장을 받으니 정말 행복하다. 다른 상도 필요 없다. 상은 현역 시절에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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