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0대 남편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남편의 내연녀 4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뒤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자 불만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당일 A씨 남편은 술에 취해 아내에게 “앞으로 셋이 함께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C씨가 A씨 주거지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외도 문제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됐던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C씨를 대면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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