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춥다고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며 흉기로 협박을 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욕설하며 B씨를 밀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B씨에게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부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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