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혐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설 연휴 서울의 한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흉기를 휘둘러 집 안에 있던 주민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당직 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20대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전날 오전 7시 19분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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