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위법 판결에도 “232·301조로 전환 가능”

무역법 122조 활용해 2026년 관세 수입 유지 전망

트럼프, 대체 법적 근거로 상호관세 재부과 방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각국은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무역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합의를 존중(honor)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전면적 엠바고(금수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강경한 대안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각국이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온 각종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부는 IEEPA가 수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하면서도 관세 부과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232조와 301조 관세를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전반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IEEPA 권한으로는 1달러의 관세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