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A 국장 평일 근무시간에 이사
연차 없이 무단 근무지 이탈, 직원들 동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근무날에 이사를 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나르게 한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급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13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소속 A 국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주거지를 이사하면서 부서 직원 3명을 불러 냉장고, 장롱, 침대 등 개인 이삿짐 운반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가 진행된 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이었다. A 국장은 이삿날이 되기 2~3일 전부터 직원들에게 이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관계자는 한 매체에 “국장이 직접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직원이 어딨겠느냐”며 “군정을 돌봐야 할 공무시간에 고작 몇 푼 아끼겠다고 개인 이삿짐을 나르라고 지시하는 건 엄연한 권력형 갑질”이라고 분개했다.
A 국장은 당시 연차나 반차 등 복무 결재를 올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무 이탈 금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할 수 없으며 공적 자원과 인력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해당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군 감사실은 A 국장의 근무지 무단 이탈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근무 시간에 잠시 나간 것은 맞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며 강제 동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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