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수심위 요청, 절차 악용”
장경태 의원측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반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를 받고 난 이후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며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표결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을 분리해 각각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 의원은 심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또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절차 악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도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논란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며 요청하면서 열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바꿨는데, 이번 위원회는 규칙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사례다.
일각에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심의위가 개최된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 의원 측은 고소인 및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실시, 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심의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소인 측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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