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박 전 본부장, 수사팀 구속영장 신청 지연시켜”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는 17일 오후 박 전 본부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를 두고 경찰이 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박성주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최고 수사지휘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경 협의를 마치고 조속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확정한 서울경찰청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조직적으로 저지·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과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시 검경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의 개입으로 서울경찰청 수사팀은 적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러한 지연을 사유로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박 전 본부장은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의 혐의별로 수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내놓으려 하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먼저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수사가 끝난 사안부터 차례로 결론을 내려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과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30일 정년퇴임할 때까지 김 의원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퇴임을 앞둔 같은 달 8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청이 내린 1차 결론과 관련해 국수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장윤기 사건에서 광주지검은 ‘상급자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규명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직의 과오 은폐나 외부 비난 회피와 같은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기소했다”며 “김 의원 사건에서도 박 전 본부장은 수사의 적법성이나 진실 규명이 아닌 외부적 정치 논리 등으로 수사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앞서 박 전 본부장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광주지검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의 성폭행 의도를 살인 혐의와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수사팀의 사건 규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arin@heraldcorp.com
![“요즘 투자할 게 없는데”…서학개미는 ○○○을 샀다[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6.b095bf3b2f0b4a83a9af0d90e8fb0cbe_T1.png?type=h&h=240)

![아버지의 교육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15.f95fd6979c5f4159aff93bd9b2abc5ce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