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가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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