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일삼은 운전자가, 면어 재취득 4일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번이 7번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2교 교차로까지 약 3㎞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했고, 해당 기간 아내 명의 차량으로 4회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입건했다. 법원은 A씨의 전과와 재범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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