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3살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등이다.
심의위에는 경찰 총경급 3명과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과반이 동의하면 A씨 신상을 공개한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공범 B씨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해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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