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직원 보호 최우선 및 갑질 근절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구는 이를 위해 27일 구청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구청 법률고문변호사인 신준선 변호사를 위촉했다.
‘갑질안심변호사’는 직원이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고 접수부터 조사 과정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 수행한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 문턱을 낮춤으로써 피해 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구청장과 함께하는 공감인사 토론회, 찾아가는 청렴 소통 컨설팅, 관행적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갑질안심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을 통해 직원 누구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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