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6개 제분사 임원들의 첫 공판이 오는 5월 열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개 제분사 임원들의 첫 공판을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5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검찰은 밀가루 시장을 과점해 온 제분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개사와 각사 대표·임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인상됐다. 이후 일부 하락했지만, 여전히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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