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모두 꺼졌으나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또 한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