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모두 꺼졌으나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또 한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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