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식 양서류 최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지정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돼 있는 수원청개구리(Dryophytes suweonensis)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5~3.5㎝로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환경에 따라 몸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며 경기 수원에서 처음 확인돼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지역을 비롯해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지역에도 분포한다.
주로 5~7월에 논에 알을 낳으며, 번식기의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탈바꿈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 주변의 낙엽,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덜 발달해 있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
울음소리의 차이를 통해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에 비해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농약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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