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 계약 실패에 보복성 범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야산과 논두렁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50대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시 아영면 일대 논두렁과 야산 등 산림 인접 지역 5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물차를 타고 일대 논밭을 돌면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차창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지점은 산림과 인접했지만, 다행히 산림당국의 대응으로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 일해오다 올해 재계약에 실해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지 못해 보복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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