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무기기 관련 대기업 직원이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대금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을 일삼다가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회사 거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챈 뒤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8억5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 출고 증명서를 만들어 회사 사무기기를 거래처에 넘긴뒤 판매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했다.
회사의 물품 대금 결제가 판매일로부터 2개월 뒤부터 할부로 결제를 시작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또 기존 거래처에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하겠다면서 선결제를 요구,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41회, 2억990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 도중인 올해 1월에는 높은 제품 판매실적을 올린 공을 인정받아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계장 직급으로 승진까지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A씨가 회사로 보내야할 할부금은 늘어났고 이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올해 5월께부터는 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할 할부금을 제때 넣지 못하는 처지가됐다.
회사 측은 A씨의 비정상적인 실적과 그가 거래한 사무기기들의 할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가 이렇게 불법 스포츠 토토로 날린 돈은 확인된 것만 9억5000만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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