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17일까지 신청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7일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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