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활용해 관세 복원 시사

대법원 제동에 IEEPA 우회전략 검토

1660억弗 관세 환급시스템 20일 가동

“근원물가 하락…연준 금리 인하 여지”

스콧 베선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르면 7월 초부터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1660억 달러(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현지시간)부터 1단계로 가동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며 “이르면 7월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품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관세 체계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통상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과거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조치와 신규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22조를 통한 단기 조치와 301조를 통한 중장기 대응을 결합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위법 판단을 받은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약 1660억달러(약 244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위한 시스템이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된다.

‘케이프(CAPE)’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기존과 달리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지 않고, 환급금을 통합해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다수의 수입 건이 있더라도 환급금을 한 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과 함께 자동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이는 기존 수작업 중심의 환급 절차에서 발생했던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달 9일 기준 전자결제 방식 환급을 신청한 수입업자는 약 5만6497명이며, 신청 금액은 1270억달러(약 175조원)에 달한다.

다만 모든 환급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CBP는 일부 사례의 경우 수동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모는 약 29억달러(약 4조원)로, 복잡한 신고 구조나 검증 절차가 필요한 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급 조치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는 약 33만곳이며, 수입 신고 건수는 5300만건에 달한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물가 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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