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인 경기도 안성의 아파트 220여채 대해 유지해 온 자산 동결 조치를 자진해서 해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경기 안성 지역 아파트 220여채(220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지난달 인용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이 유 전 회장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돼 기소 전 추징·보전했던 자산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양도나 매매 등을 제한해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이 동결을 해제한 것은 아파트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1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병언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는 진술은 인정했으나, 이 같은 진술만으로는 아파트가 유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명재산임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아파트 명의자들이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까지 제기하자 검찰은 결국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사고 도피하다 전남 순천의 한 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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